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6조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를 위해 소속 직원을 다른 센터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필요시 해외건설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체의 소속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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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