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7조 (조직 및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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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는 핵심국가에 대해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인프라협력사무소의 명칭은 "한-핵심국가 인프라협력센터"라고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는 핵심국가에 대해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인프라협력사무소의 명칭은 "한-핵심국가 인프라협력센터"라고 한다.
②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및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과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을 두며, 정책연구팀과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하고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로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③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며, 해외건설 정책연구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해당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에는 인프라협력관과 인프라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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