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8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정책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업무2.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다만,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ㆍ분석, 정책개발ㆍ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도급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수주 지원 및 기업간 정보ㆍ기술 네트워크 공유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제1호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념계획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업무3.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업무4.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지원업무2.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증 특히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업무2. 국제기구와 국내 인프라 전문가 및 국내 기업 네트워크 지원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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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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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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