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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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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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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