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범죄 수사 및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제8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제15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⑧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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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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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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