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2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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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제11조 과제담당관제12조 연구과제의 변경제13조 계약제14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제16조 연구결과의 평가 방법제17조 연구자에 대한 조치제18조 정책연구의 공개제19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제2조 정책연구 및 관리시스템제20조 성과점검 등 관리제21조 수당 등의 지급제22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제8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제9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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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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