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
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연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과제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자 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약 체결 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과제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자 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마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