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책연구비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처장이 정하는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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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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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