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장급 공무원(부장검사 및 인권감찰관을 포함한다)이 되고, 위원은 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위촉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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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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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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