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 (정책연구 및 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처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정책연구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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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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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