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수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다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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