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과제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자 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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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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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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