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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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 가목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같은 호 나목의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 가목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같은 호 나목의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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