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2. "계류"라 함은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3. "보정"이라 함은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기절"이라 함은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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