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8조 (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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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도축 세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도축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도축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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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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