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8조 (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축종별 기절방법
1. 소 가. 타격법 1) 눈의 바깥쪽 부위와 반대방향의 뿔 사이의 교차점을 수직방향으로 타격하여야 한다. 2. 돼지 가. 타격법 1) 눈 바로 위의 중앙부위를 척수방향으로 타격하여야 한다. 나. 전살법 1)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켜야 한다. 다. CO2 가스법 1)…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동물도축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인력 및 책무제5조 · 하차 시설 등제6조 · 계류 시설 등제7조 · 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방혈 시 준수사항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