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8조 (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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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도축 세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도축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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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