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7조 (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의 보정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2.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닭ㆍ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다.3. 섀클(shackle: U자 모양의 연결용 철물)을 이용하여 닭ㆍ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섀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섀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한다.4. 조류의 경우, 섀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의 이동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동시간은 1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동물도축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