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9조 (방혈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혈(防血: 피 빼기)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1.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2.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체임버(chamber: 처리실)를 나온 후로부터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③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④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ㆍ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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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력 및 책무제5조 · 하차 시설 등제6조 · 계류 시설 등제7조 · 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제8조 · 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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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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