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9조 (방혈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혈(防血: 피 빼기)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1.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2.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체임버(chamber: 처리실)를 나온 후로부터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ㆍ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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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도축 세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도축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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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