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9조 (방혈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혈(防血: 피 빼기)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1.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2.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체임버(chamber: 처리실)를 나온 후로부터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③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④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ㆍ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도축 세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도축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도축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인력 및 책무제5조 · 하차 시설 등제6조 · 계류 시설 등제7조 · 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제8조 · 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방혈 시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