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5조 (하차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의 하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1.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2.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되어야 한다.3.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4.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2.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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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