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6조 (계류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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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축될 동물의 계류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계류장은 마리 당 적정 사육밀도(소 마리당 4.99㎡, 돼지 0.83㎡ 이상)에 따라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2.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4.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ㆍ샤워장비가 설치ㆍ운용되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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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축될 동물의 계류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계류장은 마리 당 적정 사육밀도(소 마리당 4.99㎡, 돼지 0.83㎡ 이상)에 따라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2.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4.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ㆍ샤워장비가 설치ㆍ운용되어야 한다.5.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6.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7.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하여 따로 계류하도록 한다.8.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9. 동물은 적정시간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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