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4조 (인력 및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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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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