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제4조 (인력 및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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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도축 세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도축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도축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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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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