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포유류’와 같은 호 나목의 ‘조류’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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