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5조 (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운송자 등은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을 동일 차량으로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2. 동일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물을 성축과 동일구획 내에 함께 운송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포유 중인 새끼는 어미와 함께 운송하여야 한다.3. 축사 내 같은 구획 내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함께 운송하여야 한다.4.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개체는 격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실험대상 동물이거나 긴급 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다. 양쪽 눈 모두를 실명한 동물라.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린 동물마.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6. 동물의 운송 전에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사료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가. 축종에 관계없이 동물이 운송차량으로 상차되기 전까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나.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다.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복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 기타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에도 운송되기 일정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마. 나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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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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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운송 세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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