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8조 (운송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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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운송자 등은 동물 운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ㆍ소독상태, 운송소요시간, 적정소요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ㆍ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동물 및 차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운송자 등은 동물 운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ㆍ소독상태, 운송소요시간, 적정소요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ㆍ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동물 및 차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동물운송자는 동물의 운송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온도나 기상조건 등에 의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환기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출발과 정차를 하여야 하며,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아야 한다.3. 동물의 운송을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동물운송자 및 운송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4.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동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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