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 (상ㆍ하차 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 운송 시 상ㆍ하차 시설의 구비 및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이동로 및 상ㆍ하차대 등 동물의 상ㆍ하차 시설은 동물의 이동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ㆍ운용되어야 한다.2. 동물의 이동 중 동물의 관찰 및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3.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추락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4. 어두운 상황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의 추락 및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밝기의 조명하에서 동물의 상ㆍ하차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단, 가금의 상ㆍ하차의 경우 어두운 조명하에서 포획, 운반 및 상ㆍ하차 할 수 있다.5. 효율적인 상ㆍ하차와 동물의 원활한 이동 및 부상방지 등을 위하여 상ㆍ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하며, 상ㆍ하차 각도는 축종별로 돼지는 20도, 소는 26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동물을 상ㆍ하차 시킬 경우에는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물의 부상, 고통, 흥분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이동시켜야 한다.2.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몰이판이나 몰이용 깃발 등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야 한다.3. 상ㆍ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 또는 장애를 입게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4. 조류를 상ㆍ하차하는 경우, 조류의 날개뼈가 탈구되거나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방지하기위해 조류와 운송용 우리는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③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기충격기의 사용2.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행위3. 쇠 또는 나무 등 경질소재의 파이프나 몽둥이 등의 사용4. 사람의 손ㆍ발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행위5. 생식기, 코,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비트는 행위6. 머리, 귀, 뿔, 다리 및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끄는 행위(다만, 조류의 상ㆍ하차 시 두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행위는 제외)7.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시설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8.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 또는 큰 소리를 내어 이동시키는 행위9. 의식이 있는 동물을 던지는 행위10. 기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동물의 상차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동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차시켜야 한다.
⑥동물의 하차 시, 수의사 또는 경험이 많은 동물취급자가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운송 도중 부상을 입은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긴급도축 되어야 한다.
⑦동물운송자는 하차작업 종료 후 동물운송차량의 외부 및 적재함 내부를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하며, 오폐수, 배설물 및 깔짚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동물운송자의 손과 신발 등에 대한 소독 및 운송 작업 시 사용하였던 작업복을 폐기 또는 세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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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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