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4조 (동물운송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2. 동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본 규정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운송에 적용하여야 한다.3. 동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4. 운송에 적합한 동물만을 선별ㆍ운송하여야 한다.5. 운송하는 동물에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여야 한다.6. 운송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동물의 이동, 상ㆍ하차 및 운송 시 적용하여야 한다.7. 동물의 이동, 상ㆍ하차 및 운송과정에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 운송 전에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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