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7조 (구비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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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운송자는 축주명, 운송일자,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구비하여 차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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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운송자는 축주명, 운송일자,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구비하여 차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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