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9조 (운송소요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및 오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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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운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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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
1. 소 구 분 | 체중근사치(kg) | 소요면적(㎡/두) 어린 송아지 | 50 이하 | 0.30-0.40 중 송아지 | 51-110 | 0.40-0.70 큰 송아지 | 111-200 | 0.70-0.95 중 소 | 201-325 | 0.95-1.30 큰 소 | 550 이상 | 1.30 이상 2. 돼지 체중근사치(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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