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9조 (운송소요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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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및 오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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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및 오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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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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