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6조 (동물운송차량 구조 및 설비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및 운송용 우리 등 운송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2. 적재공간은 운송동물의 축종,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가 적절하여야 한다.3. 상ㆍ하차 및 운송 중에 작업자 및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운송차량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4. 동물운송차량은 적재된 동물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포유류를 운송하는 경우 측면부 가림막을 동물이 머리를 든 상태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5.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6. 소 또는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공간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이하일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7.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8.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ㆍ운용되어야 하며, 복층 차량의 경우에는, 상층에 적재된 동물의 분변에 의해 하층의 동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9. 동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10.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11.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위의 자유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 닭 및 오리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2.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 및 기타 젖떼기 이전의 어린동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주어야 한다.13. 동물의 상차 이전, 하차 이후에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4. 차량적재공간은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ㆍ운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도조절 및 환기를 위한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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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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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운송 세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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