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2조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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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