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2조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