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