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2. 조문 관계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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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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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제5조 · 유통이력 관리 심의위원회제6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제7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장부 기록ㆍ보관 등제8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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