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중에서 사전에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