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중에서 사전에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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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제6조제2항 관련〉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
1. 양파(신선ㆍ냉장) 껍질을 벗긴 것 <지정기간: 2024.8.27. ~ 2027.7.31.> 종 류 | 품목번호 | 표준품명 | 비고 양파 (신선·냉장) 껍질을 벗긴 것 | 0703.10-1010 | Fresh Peeled Onions | 2 양파(신선·냉장) 기타 <지정기간: 2024.8.27.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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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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