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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제2조
제2조정의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조문 본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하며,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 사용목적, 휴대반입, 수출 후 재수입 농산물 등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
3. "수입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려고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유통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5.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차량판매상, 노점상 포함)를 말하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6.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7. "관할 지원ㆍ사무소장"이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의무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ㆍ사무소의 기관장을 말한다.
8.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영업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9.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대외무역관리규정
§85 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인용
대외무역관리규정
§78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이하 같다)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인용
관세법
§241 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3. "수입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려고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4. "유통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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