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장부 기록ㆍ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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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 유통이력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 유통이력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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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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