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장부 기록ㆍ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 유통이력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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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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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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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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