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2. 유통이력 거짓신고 여부3. <삭 제>4.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ㆍ관리 여부5. 유통이력 신고 대상임의 통지 여부 등
②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장부 열람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장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④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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