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양수자의 상호(성명)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유통이력신고의무자인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에 대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소비자,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판매량을 거래처(개인, 음식점 등)별로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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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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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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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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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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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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