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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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양수자의 상호(성명)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양수자의 상호(성명)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유통이력신고의무자인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에 대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소비자,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판매량을 거래처(개인, 음식점 등)별로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제6조제3항 관련〉 본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은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 농산물등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