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유통이력 관리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2.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원예산업과장,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중 1명 이내3. 농업분야 연구기관 및 공기업, 농업 생산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농업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ㆍ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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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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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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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