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유통이력 관리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2.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원예산업과장,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중 1명 이내3. 농업분야 연구기관 및 공기업, 농업 생산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농업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ㆍ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⑤제4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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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