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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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4-13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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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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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