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제2조 (통상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상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최대 용적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90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00cm). 어느 하나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나. 소형포장우편물: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90cm까지). 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100cm까지 허용). 다만, 준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45cm까지 허용한다.2. 통상우편물의 최소 용적: 가로 변의 길이가 14cm 이상이면서 세로 변의 길이가 9cm 이상(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이상, 이 경우 길이는 14cm 이상)이어야 한다.3. 통상우편물의 취급 중량 범위: 최소 2g부터 최대 6,000g.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중량을 그 기준에 따른다.가.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특급우편의 경우: 30,000g(30kg)나.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우편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경우: 800g다.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 감액을 받는 경우: 1,200g라. 정기간행물을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을 감액을 받는 경우 : 1,200g
②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img id="16344171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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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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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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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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