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제4조 (우편물의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은 그 내용품의 성질ㆍ모양ㆍ용적ㆍ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우편자루 배달 시 우편자루를 포장으로 인정하며 사제우편자루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이 튼튼할 경우 포장자체를 사제우편자루로 인정할 수 있다.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물량 감액적용 요건에 따라 묶음으로 발송할 수 있다.
다음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img id="1634416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