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제3조 (소포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포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소포우편물의 최대 용적: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이 경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100cm를 초과할 수 없다.2. 소포우편물의 최소 용적: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가로의 길이는 17cm이상이면서 세로의 길이는 12cm이상(원통형의 경우에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지름은 3.5cm 이상이면서 길이는 17cm 이상).3. 소포우편물의 취급 중량: 30,000g(30kg) 이하. 다만,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말하는 소포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img id="16344165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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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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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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