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0조 (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을 수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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