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0조 (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을 수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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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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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