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5조 (과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중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통일ㆍ북한분야 경력자 및 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교육과목 및 수료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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