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8조 (기획ㆍ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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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기획, 교육생 선발 및 평가 업무를 자문토록 하기 위하여 원내ㆍ외 전문가로 기획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기획, 교육생 선발 및 평가 업무를 자문토록 하기 위하여 원내ㆍ외 전문가로 기획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외부 기획ㆍ평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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