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3조 (교육과정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 대상 등을 감안하여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분야 및 선발인원2.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ㆍ장소ㆍ방법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선발기준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기간ㆍ장소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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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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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