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 (성과평가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성과평가 자료의 제출 등) 제9조의 종합평가계획을 통지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된 일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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