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 (성과평가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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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의 종합평가계획을 통지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된 일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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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성과평가 자료의 제출 등) 제9조의 종합평가계획을 통지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된 일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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