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사무처리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전반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종합평가"란 산업통상부가 경자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의 연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자체평가"란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기 소관 경제자유구역을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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