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 (자체평가의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체평가의 평가기준) 자체평가의 평가기준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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