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 (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결과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을 고려하여 자체검토 또는 성과평가위원회 재평가를 통해 이를 검토ㆍ확정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경자법 제25조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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