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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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평가는 예비평가, 본 평가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는 제2항의 예비평가 시 성과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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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평가는 예비평가, 본 평가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는 제2항의 예비평가 시 성과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②예비평가는 서면평가로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미비서류 추가 요청, 가점ㆍ감점 여부 확인, 현장실태조사 대상ㆍ방법ㆍ일정 결정 등 본 평가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③현장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예비평가를 통해 도출된 검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수행한다.
④본 평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추진실적보고서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예비평가ㆍ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⑤제4항의 종합평가보고서의 평가대상별 평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2.소위원회별로 점수를 부여할 경우 소위원회별 평점은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3.경제자유구역별 종합평점과 지구ㆍ지역ㆍ단지 등의 단위와 세부사업 단위의 개별평점으로 세분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서 도출된 평점을 토대로 평가대상별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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